헌법재판소

2007헌사669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8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6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인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결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재판관 민형기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