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49

내부종결처리 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49 내부종결처리 취소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발명특허(제137795호, 제326607호, 제343403호)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로, 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환경부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환경부 교통관리과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고(교통환경관리과-1415호), 이후 청구인의 민원을 이에 따라 처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내부종결처리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0. 3.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교통환경관리과 1415호 내부결재문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향후의 처리 방안을 기재하여 보고한 것으로 교통환경관리과가 작성한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위 결재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2005. 8. 25.자 민원에 대한 내부종결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번호 2aa-05008-009605) 역시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종결처리 되었음을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회신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