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52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52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39015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청구(2008헌마575, 2008헌마652)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3. 10.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39015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청구(2008헌마575, 2008헌마652)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3. 10.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