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42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42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종
피청구인 지식경제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우체국에 소속된 기능7급 정보통신장으로서 2010. 6. 30. 정년이 되는 국가공무원인바, 자신에 대하여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을 다투기 위하여 2010.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그런데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국가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제43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2항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인사권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명하는 파견근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청구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청구인과 같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