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우측 폐결핵 경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6. 7.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5. 6. 위 ‘우측 폐결핵 경도’가 공상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25. 서울보훈병원에서 문진과 흉부엑스레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수원보훈지청장은 2009.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를 곧바로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보훈지청장은 2009.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3.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