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107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7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107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방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03. 3. 1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2003. 3.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하여, 광주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핸드폰 밀반입 사건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교도소장이 이를 각 불허하자,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각 집필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계속 중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3. 11.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3아146).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에 의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 7. 17. 청송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06. 8. 28. 당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의 항소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03누2013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청 구 인 방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03. 3. 1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2003. 3.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하여, 광주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핸드폰 밀반입 사건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교도소장이 이를 각 불허하자,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각 집필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계속 중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3. 11.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3아146).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에 의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 7. 17. 청송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06. 8. 28. 당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의 항소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03누2013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