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05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7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5헌마10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이 적용되어 징역 10월(판시 1의 죄) 및 징역 2월(판시 2의 죄)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5. 10. 27. 위 판결의 취소(청구취지 1.항)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1.3, 1.3.1,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번호이고, 이하 같다), 위 재판을 정지하지 않은 것(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1.4A, 1.4B), 제42조(1.6.1),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1.5), 제68조(1.4B), 제69조(1.4B), 형사소송법 제246조(1.1.1) 및 권리다툼형 재판으로부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분리해서 소송당사자에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한 헌법재판제도(1.4B.1), 형사법정 좌석배치(1.2, 1.2.1), 검사의 형사처벌 청구 여부에 관한 비공개재판청구(1.1)에 관한 각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2. 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판시 제1의 죄) 및 항소기각(판시 제2의 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06도1427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06. 6. 28.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1)을 제출하여 청구취지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를 취하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의 취소’가 심판의 대상이다.
3.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심판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대상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