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희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17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대한 임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747)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4.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503), 이에 항고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라2414), 재항고하였으나 2010.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2174).
(2) 청구인은 위 재항고사건 계속중인 2010. 1.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5. 각하되자, 201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747사건의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 조서를 조작하고 지휘권 및 석명권을 남용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