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1989. 12.부터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인바, 한국전쟁에서의 전공이 인정되어 1952. 8.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은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상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상태에 있는 자는 무공영예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공영예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후문 중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심판대상 조항(밑줄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그런데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하여 1989. 12.경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로서, 2007. 1.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면서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7. 1. 1.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0. 3. 1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