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27. 특허법원에서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 이○남, 이○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3. 15. 재판장의 증거신청불허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그런데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에서 증거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장의 증거신청불허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으로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