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68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호를 무고혐의로, 김○춘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9형제13773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9초재356),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모90).
청구인은 2010. 3. 17. 위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각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입장이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전고등법원 2010. 1. 5. 2009초재356 결정, 대법원 2010. 3. 12. 2010모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