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07형제8079호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2007. 2. 27.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청 구 인 정 ○ 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07형제8079호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2007. 2. 27.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