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 연
2. 손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7. 1. 3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7형 제1078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