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601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재 2006헌마1133 재판취소 등 신청인이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법관 자신의 편을 드는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 송두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에 대해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한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장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국민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정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재 2006헌마1133 재판취소 등 신청인이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법관 자신의 편을 드는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 송두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에 대해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한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장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국민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정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