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615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김종대는 본안사건인 2005헌마1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판결을 선고하려는 것은 재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한편 재판관 김종대는 권○섭이 심판청구한 2007헌마436 사건에서도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위 사건을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반박 주장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한편 주심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그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민형기,이동흡,목영준,주심,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