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10재마14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10. 2. 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90), 위 2010카기90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3), 2010. 3. 16.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90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9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0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