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4), 2010. 3. 16. 위 2010카기91 사건이 기각되고 위 2020카기104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4), 2010. 3. 16. 위 2010카기91 사건이 기각되고 위 2020카기104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