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19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19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송명호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90467 토지인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장○준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2009. 2. 5. 충남 예산군 신양면 ○○ 318-4 전 150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대법원 2009다90467,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인 장○준은 그 원소유자의 상속인이고 청구인은 이를 그 조부에서부터 순차로 경작하면서 이어받아 온 경작자의 지위에 있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유로 된 비경작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내지 보상 없이 경작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과 경제조항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 2. 11. 이를 각하하였고(대법원 2009카기576), 이에 청구인은 201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분배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또한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부의 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 및 상환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단지 판결이유에서의 가정적인 설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고 국유로 등기된 경우에 관한 구 특별조치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