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7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4헌마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록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서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불리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4. 1. 26.경 민주당에 해남·진도 지역구의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경 실시된 그 지역구의 경선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NOTE> 청구인은 2004. 2. 10.경 총선시민연대가 청구인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하고, 청구인이 2004. 2. 28.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10만원씩 주었다는 사유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참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져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관련성조차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NOTE>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들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청 구 인 오 ○ 록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서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불리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4. 1. 26.경 민주당에 해남·진도 지역구의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경 실시된 그 지역구의 경선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NOTE> 청구인은 2004. 2. 10.경 총선시민연대가 청구인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하고, 청구인이 2004. 2. 28.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10만원씩 주었다는 사유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참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져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관련성조차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NOTE>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들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