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선
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14017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주 심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