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7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 봉
2. 김 ○ 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였는데, 위 조항의 정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2006. 6. 30. 각 당연퇴직 되었다.
청구인들은 정년연령을 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 이상 - 60세
경감 이하 - 57세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경찰공무원을 경정 이상(5급 이상)과 경감 이하(6급 이하)로 구분하여 3년간의 정년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고령화 사회에서 57세의 나이가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것도 아니며, 인사적체 해소는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기회균등권을 침해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이 사건 조항은 경찰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과도한 승진경쟁 및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정 이상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경감 이하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적절히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상의 차등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양자간의 3년이라는 정년연령의 차이는 그러한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오늘날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사 건 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 봉
2. 김 ○ 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였는데, 위 조항의 정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2006. 6. 30. 각 당연퇴직 되었다.
청구인들은 정년연령을 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 이상 - 60세
경감 이하 - 57세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경찰공무원을 경정 이상(5급 이상)과 경감 이하(6급 이하)로 구분하여 3년간의 정년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고령화 사회에서 57세의 나이가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것도 아니며, 인사적체 해소는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기회균등권을 침해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이 사건 조항은 경찰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과도한 승진경쟁 및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정 이상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경감 이하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적절히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상의 차등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양자간의 3년이라는 정년연령의 차이는 그러한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오늘날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