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7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마7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은 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096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야간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2. 11. 21:50경 위 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청구외 권○상과 위 공영주차장 무단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위 권○상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권○상의 얼굴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3.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초범이고 단순상해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청구인은 위 권○상과 무단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화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청구인도 위 권○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