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79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7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