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2010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