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7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신 청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