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1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마11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6.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 제7571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청 구 인 박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6.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 제7571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