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4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4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2월경 촛불집회과정을 경찰관이 채증요원을 불러 사진촬영하게 하고 2009년 집회에서 들고 있던 촛불을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끈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집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2010.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촛불을 끈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