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503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위헌확인

결정일: 2007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충청북도청 첨단사업과 전기사무관(지방공무원 기술직 5급)으로 재직중인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 서기관 승진을 기대하고 있다.
(2) 국가공무원의 경우, 구 공무원임용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 ‘1급 내지 9급 공무원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에는 ‘기술직 4급의 직급 부분’이 직군별 또는 직렬별(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의무 등)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5. 26.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위 ‘기술직 4급의 직급 부분’이 [별지 1]의 [별표 1]과 같이 ‘기술서기관’의 직급으로 단일화되었다.
(3)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도 위 공무원임용령과는 달리, [별지 2]의 [별표 1] ‘1급 내지 9급 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중 ‘기술직 4급의 직급 부분’이 직군에 따라 7종류의 직급으로 분류된 채 남아있었다(8가지 직군 중 지방농림직군과 지방수산직군만이 단일화되어 지방농림수산직군으로 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기술직 지방공무원 4급의 직급을 규정할 때 직군을 통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직군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별지 2]의 지방공무원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1급 내지 9급 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중 "4급 서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직급표’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관련 법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6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 지방공무원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되고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③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공무원 조직 내에서 수적 다수를 차지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조직이나 인사를 관리하는 고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행정직 공무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직으로 갈수록 직군 및 직렬을 단순화 하여 행정직 외의 기술직 등 다른 직군의 고위직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반면,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그 직군 및 직렬을 세분화 하여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을 해당 직군 또는 직렬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기술직의 직군을 단순화 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인 기술직 4급 서기관과는 달리 직렬별로 4급 서기관의 직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직급표 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직 또는 지방직인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3) 나아가 이로 인하여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의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이 부당하게 제한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요지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각 부처별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져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직렬통합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부처와는 달리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하나의 기관 내에 다양한 직렬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4급 과장의 경우에도 그 직무가 이질적인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직렬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경우처럼 행정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이분화 하는 방안보다는 직군별로 직렬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2) 공무원직렬의 통합 등 공직분류체계의 문제는 인사정책상의 문제로서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직렬통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이 사건 직급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과 결합하여 지방전기사무관 등 5급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범위를 결정하는바, 이로 말미암아 전기사무관 중 국가공무원은 모든 기술직군의 4급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이 가능한 반면, 지방공무원은 기술직 중 광공업 직군의 공업서기관으로만 승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된 [별지 3]의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은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등 7종류로 되어 있던 지방기술서기관의 직군을 기술직군으로 단일화 하였고, 직군별로 나누어져 있던 기술직 4급 서기관의 직급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모든 직렬의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직급표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이 사건 직급표 부분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이로 인한 차별취급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