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고창후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4. 26.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68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