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기재된 공소시효 경과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2010. 3. 23.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 결정문의 작성권한이 있는 재판관들의 결정문 작성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주장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서○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기재된 공소시효 경과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2010. 3. 23.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 결정문의 작성권한이 있는 재판관들의 결정문 작성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주장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