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9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9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여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김남홍, 송인호, 이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65. 7. 1. 전사한 망 김○준의 유족으로서 2005. 10. 2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23,470,190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결정을 받았다.
나.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에는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청구인은 2005. 11. 8.경 이와 같은 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5. 이 사건 시행령 제22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8.경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 강제됨으로써 기본권이 제한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25.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