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07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0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87. 10. 2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87노759), 이에 대하여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2. 9. 24.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되어(보상심의위 제266호), 2009. 8. 18. 위 87노75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1.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9재노7),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2. 26.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24),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4. 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87. 10. 2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87노759), 이에 대하여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2. 9. 24.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되어(보상심의위 제266호), 2009. 8. 18. 위 87노75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1.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9재노7),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2. 26.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24),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4. 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