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86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86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의 어머니 이○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 ‘서울 노원구 ○○동 외 5필지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에 의한 철거주택소유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 제2지구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 SH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2010. 3. 중순경「분양권 명의변경(전매)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해당하여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은 특별공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것(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에스에이치공사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전매금지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그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2010. 3.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특별분양권의 증여등 전매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에스에이치 공사가 직접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의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에스에이치 공사의 이 사건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고내용이 관계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공보 61, 945, 947 참조).
에스에이치공사가 한 이 사건 공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중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된다는 관계법령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등 전매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특별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의 어머니 이○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 ‘서울 노원구 ○○동 외 5필지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에 의한 철거주택소유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 제2지구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 SH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2010. 3. 중순경「분양권 명의변경(전매)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해당하여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은 특별공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것(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에스에이치공사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전매금지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그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2010. 3.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특별분양권의 증여등 전매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에스에이치 공사가 직접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의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에스에이치 공사의 이 사건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고내용이 관계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공보 61, 945, 947 참조).
에스에이치공사가 한 이 사건 공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중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된다는 관계법령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등 전매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특별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