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84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8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185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185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