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신○정이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임차계약서를 위·변조한 후 전입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고, 법원공무원이 공탁서, 집행문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 소유 건물이 경매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경매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이○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신○정이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임차계약서를 위·변조한 후 전입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고, 법원공무원이 공탁서, 집행문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 소유 건물이 경매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경매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