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2. 1.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2. 1.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