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6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6. 2010헌바14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6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6. 2010헌바14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