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라35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9.에는 이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라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