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선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박찬력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6년형제13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2.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청 구 인 주 ○ 선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박찬력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6년형제13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2.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