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26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26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청구외 김○희와 재판상 이혼한 자인바, 2008. 1. 17. 위 김○희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재판에서 일부승소에 그쳐[서울가정법원 2006드단6594(본소)·2006드단25120(반소)],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2008르680(본소)·2008르697(반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8. 1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므2409(본소)·2008므2416(반소)].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의 진술과 증거만을 채택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대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 불충분한 입법을 한 결과,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된 위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이 일부승소라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는 등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1조의 위헌확인도 함께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은 위 각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1조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행위무능력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일종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불완전한 입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위 이혼소송에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가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청구인이 일부승소에 그치는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위 김○희에 대한 이혼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