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5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5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7고단3120, 2008고단530(병합)} 항소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고(2008노1091), 2008. 12. 2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10076) 확정되었으며,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재고단1, 대법원 2009재도3).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1607) 항소하였다가(2008노2251), 2008. 9.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제319조 및 제36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때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며,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1403(병합), 공보 제140호, 81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두 번째의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607)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8. 9. 5.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0.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청구를 위 각 확정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헌법재판소는 위 각 확정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어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7고단3120, 2008고단530(병합)} 항소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고(2008노1091), 2008. 12. 2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10076) 확정되었으며,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재고단1, 대법원 2009재도3).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1607) 항소하였다가(2008노2251), 2008. 9.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제319조 및 제36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때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며,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1403(병합), 공보 제140호, 81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두 번째의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607)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8. 9. 5.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0.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청구를 위 각 확정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헌법재판소는 위 각 확정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어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