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외 1필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주택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222 등).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건축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 및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9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는 2005. 3. 18.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2005. 5. 19.부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2005. 5. 19.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1.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의무의 부담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며,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09. 3.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 3. 3. 헌법재판소에 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거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외 1필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주택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222 등).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건축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 및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9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는 2005. 3. 18.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2005. 5. 19.부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2005. 5. 19.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1.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의무의 부담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며,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09. 3.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 3. 3. 헌법재판소에 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거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