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4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4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2008고단586, 1322(병합)]받고 항소를 거쳐 2008. 7. 2.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상고를 제기한 때부터 그 상고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에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등의 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포함된 검사의 형집행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142, 1144; 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공보 99, 1317 등 참조)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