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 대법원 2008도2621)을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8. 9. 10.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재판들이 조작된 증거채택을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9. 30. 위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8헌마567).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2조는 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