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한○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홍○제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공단은 2006. 1. 31.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이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7누434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8. 21.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하여(2008두96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9. 3. 5. 부산고등법원 2007누434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09. 3. 24. 2009헌마138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8. 8.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판결을 2008. 8. 27.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기산할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 위 2009헌마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검토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38)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09헌마138 헌법소원 심판청구시 위 대법원의 판결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9헌마138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당시 위 대법원 판결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2008. 8. 27. 송달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3. 5. 제기한 위 2009헌마138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것임이 분명하다.
나.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