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