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6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6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죄 재판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485)에서 사기의 피해자인 ‘애국단체원’이라는 단체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렇게 법원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등록을 강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폐지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청구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