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87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87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3. 27.부터 2009. 4. 6.까지 영등포구치소의 징벌수용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금치)을 집행함에 있어, 동절기 침구류인 담요를 강제로 회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는 가혹행위(이하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라 한다)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징벌처분은 2009. 4. 6.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0 참조),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관한 사안은 그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