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 2010카기104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3.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116), 대법원은 2010. 3. 16. 위 각 제청신청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04 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 2010카기104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3.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116), 대법원은 2010. 3. 16. 위 각 제청신청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04 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