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7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7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대표이사 이○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에 기하여 379,366,6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0.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077), 소송 도중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을 189,683,3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고 기발생한 가산금액을 50%로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8. 기반시설부담금을 222,688,18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30.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대상은 변경되기 전의 당초처분인 2007. 11. 19.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7. 12. 20.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송 중 합의에 따라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 38, 793, 79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대표이사 이○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에 기하여 379,366,6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0.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077), 소송 도중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을 189,683,3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고 기발생한 가산금액을 50%로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8. 기반시설부담금을 222,688,18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30.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대상은 변경되기 전의 당초처분인 2007. 11. 19.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7. 12. 20.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송 중 합의에 따라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 38, 793, 79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